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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공무원들이 하천과 구거시설 불법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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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하천과 구거 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동시에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적용하는 이원화 대응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1일 하천 및 구거 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비롯해 안전도시건설국장 등이 참여해 관내 주요 하천의 불법점용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점검은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설별 특성과 활용 목적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나주시는 주민들이 이용 중인 쉼터 등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반면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컨테이너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관내 하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불법점용 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바로잡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익 목적 시설은 관련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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