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지난 3월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전·월세 안심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사회초년생과 시민 등 144명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이우제 강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윤미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부동산 계약 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과 전세사기 예방 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강에서는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을 비롯해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대항력 유지 요건, 임대차 갱신계약 시 유의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모범 공인중개사 6명을 주거안심상담사로 위촉해 운영하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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