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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정례회 후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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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성 장흥군수)이 정부에 2023~2024년 전남 시·군 미송금 지방교부세 약 9,762억 원을 조속히 지급하고, 전남광주특별법에 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5%포인트 인상 규정을 명시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24일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린 제19차 정례회에서 ‘통합특별시 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5%p 인상 및 미송금 교부세 교부’ 안건을 채택했다.
영암군은 최근 3년간 97조5,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면서 전남 22개 시·군이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정부가 약속한 교부세 ‘내시액’과 실제 ‘교부액’의 차액인 미송금액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19% 수준인 시·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24%로 상향하도록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특별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안 제44조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만 규정돼 있다.
영암군은 2024년 기준 전남(광주) 재정자립도 22.9%(34.2%)로 전국 평균 41.6%에 크게 못 미치는 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9년간 동결된 점, 2022~2024년 전남·광주 보통교부세 감액 규모가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장·단기 대책이 지방정부 재정 대응력을 높이고 특별시 시·군·구의 재정자주권 확보와 재정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농작물 재해보험 국고지원 확대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및 국가 정책화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상향 등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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