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살 처분 가금류 피해보상의 대부분 혜택이 키우는 농가가 아닌 위탁한 대기업이란 농가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관련 농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 95%가 실제 주인이 대기업인 H사, D사, S사를 포함 계열화사업자로 농가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키우는 위탁사업자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는 키우는 가금류가 AI 발병으로 살 처분되면 그동안 키웠던 일수만 생산비를 보전받고, 가금류 사육장은 6개월 동안 비워둬야 하므로 사실상 폐업상태로 사육장시설비의 이자도 나오지 않는다.
위탁 사육비도 닭의 경우 35일 키우는데 2100원이 돼야 한다고 농민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농가가 기업에서 받고 있는 위탁 사육비는 이보다 600원 적은 1500원뿐으로 여기에 AI 예방을 위한 소독비도 농가부담이다.
그러므로 농가가 돈을 들여 소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제 대부분 농가는 자치단체가 지급해준 소독약에만 의지해 소독하고 있어 위탁기업이 사료 외에도 소독비도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금류가 AI로 살 처분되면 국가는 생산원가의 80%만 지급하고 있어 농가는 생산일수를 계산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6개월 동안 병아리를 입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에 반해 기업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일부 영양제만 공급한 채 소독비도 지급하지 않고 AI가 발병 시 사육의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
전북고창 농민 K 씨는 “기업이 AI 발병 시 가금류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다고 말하지만, 이는 엄살이다”며 “AI 가 끝나고 나면 가금류 가격은 항상 폭등해 기업은 그 차액만으로 AI 발병 시에 손해를 보전하고도 오히려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러나 농민은 가금류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계약된 생산원가만 받고 있어 이번처럼 AI 사태가 발생하면 6개월 동안 병아리를 키울 수 없어 실업자 신세가 된다”고 한숨을 지었다.
가금류 협회 관계자 A 씨는 “미국의 경우 가금류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계약해 가금류 키울 경우 기업에서 농장에 사람을 보내 많은 부분을 관리한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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