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사회안전망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해 국민 삶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국민총행복 보장을 목표로 기본사회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은 국가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또한 기본사회의 기본 방향으로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제공, 국민 참여 확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기술과의 연계 및 적극적 활용 등을 제시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포괄적 정책 틀을 마련했다.
법안의 핵심 기구로는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5년 단위의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조정·점검·평가를 총괄하게 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자 등 당연직 위원과 함께 기본사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통계 수집·분석과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기본사회는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민행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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