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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배상청구권 시효 폐지 추진…권향엽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헌재 위헌 판단에도 남은 법적 공백 해소…“국가폭력 피해 배상, 시효 있어선 안 돼”
기사입력: 2025/12/12 [08:51]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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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2일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희생자·유족으로 공식 인정되었음에도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2014헌바148) 결정에서 과거사 관련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한 민법 규정에 대해 “법적 안정성보다 가해자 보호를 과도하게 중시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여순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해, 이 위헌 판단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다.

 

그럼에도 현행 여순사건법은 시효 배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법률 사이의 모순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순사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란 있을 수 없다”며 “진상을 규명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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