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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의정활동 모습(출처-김원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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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 양성법) 등 총 4개의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신설될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신입생 중 일부는 ‘지역의사’로 선발돼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섬 지역, 산간·지방 도시, 보건소, 공공병원 등에서 10년간 근무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에게 학비 및 주거,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김원이 의원이 제21대·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해 온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이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은 전남 여수·순천 등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국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에는 1인 점포 소상공인에게 안심벨 등 안전보장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법 통과로 지역에서 의사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시스템 구축을 기대한다”며 “목포대·순천대 통합을 기반으로 한 전남권 의대 신설, 즉 ‘목포의대’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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