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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질의모습(출처-권향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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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권향엽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3일간 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에 대해 실지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산업부가 지난 10월 23일 접수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월 1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는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과 관련해 액트지오社 선정 과정 및 기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탐사시추의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 취소 경과, 대왕고래 담당팀과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부사장 승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권향엽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는 것은 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며 감사 요청서 원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의 자료요구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권향엽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왕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산업부가 석유공사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순을 밟고 있는지 여부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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