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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습(출처-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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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철강산업특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강산업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은 광양·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철강산업 재도약과 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함께 통과된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운영하는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화재 피해 위험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폭넓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전남의 산업대전환을 이끌 토대가 마련돼 뜻깊다”며 “전남을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의 선도 지역으로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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