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현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출처-박수현 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에만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연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암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부정 재판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 ‘부정구매’는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 목적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는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기존 매크로 이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던 규제 방식에서 나아가,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 초과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할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실효성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부과 가능한 과징금, 부당이익 몰수·추징 근거가 신설됐다.
박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해 공연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돼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