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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가 밤샘주차 단속을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다(출처-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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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주민 생활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매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실시된다. 단속 대상 차량이 차고지 외 도로 등에서 밤샘 주차할 경우, 우선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이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 적발 통보서를 부착한다.
나주시는 지난 8월부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단속 대신 홍보와 계도 위주의 관리 방침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상습적인 밤샘 주차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집중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부터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월 2회 정기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만~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5일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밤샘 주차는 주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라며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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