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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 ©강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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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식품기업이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캠페인이 사실상 허위로 드러났다.
A기업은 지난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 을 앞두고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면서 “판매수익금의 2%를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푼의 기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기업의 기부금 전달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별도의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상 외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향후 해당 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혀오더라도 법적으로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A기업은 “보조배터리를 제작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자사는 해양수산부의 문의를 통해 오늘(31일)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혼동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단순히 상표 라이선스만 제공했을 뿐 판매 수익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기업은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 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 전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원하면 즉시 환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미 ‘독도의 날에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는 홍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던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삼석 의원은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국민 모두가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정안전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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