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한우’ 표시 제품의 이력번호 확인 등을 중점 점검했다. 도는 ‘한우’로 표시된 제품을 현장에서 수거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진위 여부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된 제품은 모두 한우로 확인됐으나, 7개 업소에서 표시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해당 업소들에 대해 축산물이력법 위반으로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미순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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