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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만취운전에 대한 봐주기 징계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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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윤리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회사인 수협은행에서는 음주운전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에게 ‘봐주기식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직원 윤리경영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법정 구속된 직원 A씨가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정직 6개월의 징계만 받고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2008년 1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년 2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수협은행에 음주운전 처벌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징계를 피했다. 이후 2021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법정 구속됐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직 6개월의 징계만 부과했다. 이후 A씨는 정직 기간을 마치고 은행 지점에 복귀해 현재까지 정상 근무 중이다.
수협은행 인사준칙 제19조와 제7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이중 징계’ 논란을 이유로 면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행이 음주운전 3회에 법정 구속까지 된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징계”라며 “직권면직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인사준칙을 무시한 결정은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수협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만취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금융기관인 수협은행이 스스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공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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