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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발의…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수산업 신뢰 회복 전환점 될까?
염전·양식장 등 인권침해 시 면허 취소·정부 지원금 환수…전남 섬 지역의 오랜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제도적 첫걸음
기사입력: 2026/07/16 [09:09]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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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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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의정활동 모습     ©강효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수산업 현장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수산업 노동자 인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해 노동을 강요하더라도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면허 취소나 정부 지원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실제로 염전과 양식업 등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음에도 지금까지 어업면허 취소나 정부 지원금 환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침해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어업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처분 종료 후에도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그동안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통해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국내 유통과 판매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높아진 인권 기준도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와 집행이 미흡한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추가 관세 적용 대상에 분류됐다. 

 

이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산업의 국제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반복되어 온 수산업 강제노동, 왜 근절되지 못했나

 

수산 분야 강제노동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신안군은 가장 넓은 도서지역과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를 갖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노동력 부족, 폐쇄적인 작업환경이 맞물리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인권이 외부의 감시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왔다.

 

과거에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감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을 시킨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사건들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신안은 '악마의 섬'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까지 얻었고, 지역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받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이러한 사건은 일부 사업주의 범죄행위였으며, 대다수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 어업인과 염전업 종사자들까지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수의 범죄가 지역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내 수산업의 신뢰를 떨어뜨린 만큼,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예방 중심 정책 병행해야

 

이번 법안은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정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와 불시 점검 확대, 외국인 근로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 구축, 노동자의 익명 신고체계 강화, 숙소와 근무환경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노동당국, 인권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하되, 법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다수의 선량한 어업인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을 존중하는 생산체계는 국제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안과 무안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지역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면, 오랜 기간 반복돼 온 수산 분야 강제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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