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목포시)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역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신용도 하락이 겹치면서 보증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원 구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출연요율은 0.07% 수준으로,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출연요율이 0.05%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어서, 보증재원 축소와 대위변제 적자 누적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출연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에 최소 0.2%의 법정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출연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위기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지탱하는 핵심 금융 안전망”이라며 “금융회사가 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만큼, 이에 걸맞은 출연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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