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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이 설 연휴를 맞아 안전순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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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설 연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발령 지역은 목포시를 비롯해 신안군, 무안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영광군, 함평군 일원이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 장소와 구역에서 특정 시기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예보 단계는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된다.
이번에 발령된 ‘주의보’는 기상 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 내려지는 단계다.
목포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조해 파출소 전광판과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이 연휴 기간 중 연안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즉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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