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전남교사노동조합이 법안 내용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남교사노조는 발의된 통합특별법이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교원 정원 확보 권한을 중앙정부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역 교육여건에 따른 교원 정원 수요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최종 결정 권한은 중앙에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교원 정원이 행정 효율과 재정 논리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통합특별법 제79조에 규정된 학교 통합 운영 특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대해 학년제 편성을 자율화하고 초·중등 교원의 교차지도를 허용하는 조항은 교과 전문성과 학생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만을 앞세운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는 교사의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안에는 통합 이후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교육재정 특례가 명확히 보장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정적인 교육 재정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재정에 흡수돼 교육자치가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교사노조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반영해 교원 정원과 인사·배치 권한을 지역에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자치와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교사노조는 “통합 과정과 법안 제정은 철저한 공론화와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교육이 정치와 행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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