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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홍보물(출처-백상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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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해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매년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진 결과를 수기로 입력·관리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학생 건강 정보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와 연계되지 않아, 건강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건강검진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 정보 입력과 관리 업무가 자동화돼 학교의 행정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교가 직접 검진기관을 선정해야 했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학생 시기의 건강 정보가 국가 건강검진 체계와 연계되면서 평생 건강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검진기관 이용이 가능해져 학생과 보호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진 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학생 건강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건강관리 체계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향후 시행령과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학생의 건강권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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