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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외국인 배우자 기준 완화
전국 최초 시행 사업…결혼 초기 부담 완화·지역 정착 유도 기대
기사입력: 2026/01/12 [09:02]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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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전남도 청년 결혼축하금 홍보 포스터


전라남도가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지난 2021년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부부로,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결혼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실제 혼인생활 시작 시점 간의 차이를 고려해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구의 지역사회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적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 밖에도 출생기본소득,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등 청년층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해 현재까지 약 1만 8천여 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전남에 정착해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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