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1월 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예정 대상자는 약 3만 9,816명이다. 다만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최소 3개월 이상 실거주 사실을 확인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다.
군은 2월 중순까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월 20만 원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신안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은 제한된다. 다만 고령자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담당 공무원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계획과 신청 서류는 신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제2025-6호, 공고번호 18382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문의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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