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서장 김한탁)는 8월 5일(금) 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영업방해를 한 피의자 김 모(45세)씨를 구속하였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16. 6. 24. 23:00경 서구 ○○로 ○○번지, 피해자(A,4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1시간가량 영업을 방해하고,
익일 03:50경 다시 찾아가 “XX놈아 왜 술을 안 주노”라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는 등,
같은해 5. 10. 23:00경부터 6. 25. 03:50까지 서구 ○○동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영업방해 및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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