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양수산부의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에 광양항과 목포항 등 지역 9개 항만의 개발사업이 반영돼 총 1조596억 원 규모의 항만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수정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 개발 방향과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수정계획에는 국가관리무역항인 광양항·여수항·목포항과 지방관리항인 완도항·녹동신항·진도항·강진항·홍도항·나로도항 등 모두 9개 항만의 개발사업이 포함됐다.
광양항에는 율촌산단 연결도로(4㎞) 개설 3천456억 원, 광역 준설토 투기장 호안 2단계 조성 2천783억 원, 제3투기장 전면 항로 준설 676억 원 등 물류 기반 확충 사업이 반영됐다.
목포항에는 신항 제3단계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호안 조성과 함께 해상풍력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은 3만 DWT급 철재부두와 잡화부두 각 1선석 조성, 자동차부두 60m 확장 등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 사업도 추진된다. 여수항에는 호안 정비사업이, 완도항에는 파제제 설치사업이 반영됐으며, 녹동신항은 준설토 투기장 호안 조성과 함께 카페리·유람선 부두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진도항은 접안시설과 선회장, 물양장 보강 사업이 포함됐고, 강진항과 홍도항, 나로도항에도 기능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사업이 반영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항만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상풍력 산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운항만과장은 "이번 항만기본계획 반영으로 지역 항만의 물류 기능과 해상풍력 지원 역량, 재해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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