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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클러스터0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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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 발표될 때마다 반복돼 온 부동산 투기와 지가 급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성 자본이 유입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비 상승과 개발 지연,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대상 지역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동·리이며,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단순한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
주거지역은 6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도시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 역시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실제 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주거용지는 취득 후 2년 이내 실거주를 시작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업용지는 4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 5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농지와 임야도 각각 일정 기간 실제 이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지정의 핵심은 토지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데 있다.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실수요자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개발 기대감만을 노린 단기 매매와 투기 목적의 거래는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부동산 투기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다. 국가 전략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강한 의지가 담긴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