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올해 신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신청·접수 건수는 총 22만1천여 건(전남 21만2천 건, 광주 9천 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농업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관계기관은 지급 대상자의 의무교육 이수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 등 모두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항목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올해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적합이 우려되는 농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액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 농업인은 반드시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 또는 온라인 정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70세 미만(1967년생 이하) 농업인은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URL을 통해 모바일 간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70세 이상 농업인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자동전화 교육을 이용하면 되며, 교육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전화번호(1644-3656)로 직접 연락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농업인들이 의무교육을 비롯한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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