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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국회 질의모습(출처-권향엽 의원실) ©강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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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현행 다수의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 등 총 10개 법률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성범죄나 성희롱 피해자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사법부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이른바 ‘레깅스 촬영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과 창피함에 국한되지 않으며,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표현이 정조 관념에 기반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회에서도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철도안전법 등 일부 법률에서 같은 취지의 용어 변경이 추진된 바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른 법률에 사용된 ‘성적 수치심’ 용어 역시 일괄 정비해 해석상 혼란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향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에게 특정한 감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폭력 피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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