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이 본격적인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전남 여수시 국동항 일자방파제 인근 해상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운항하던 수상레저 활동자가 해양경찰 순찰 과정에서 적발되는 등 안전장비 미착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수상레저 활동 시 출항 전 기상정보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해리 이상 원거리 해역에서 활동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야간 운항 제한시간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해해경청은 여름철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주요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계도와 순찰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생명보호 장비”라며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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