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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그만뒀는데 복지비까지 반납하라니"… 최정훈 전남도의원, 기간제 교사 복지제도 개선 촉구
건강 악화로 중도 퇴직 시 맞춤형 복지비 전액 환수 논란
"교권 보호 외치면서 기본 복지 외면"… 예외 규정·소급 구제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2026/06/11 [10:31]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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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최정훈 전남도의원 질의 모습


전라남도교육청이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에게 이미 지급한 맞춤형 복지비를 전액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정규 교사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 등을 대신하며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중도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11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침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은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6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건강 악화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이미 지급된 복지비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간제 교사 역시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정규 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교육활동을 수행한다"며 "복지비 지급에 6개월이라는 제한 규정을 두는 것부터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교사에게까지 복지비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이라며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기본적인 복지와 권익은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규 교사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들이 채워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복지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기업, 개인 간 계약에서도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교사 개인에게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불합리한 6개월 기준 자체를 재검토하고,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환수 조치를 당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예산 불용액 등을 활용한 소급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지침 개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예산 상황을 고려해 소급 적용 여부도 검토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단순히 복지비 환수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기간제 교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권 보호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떠나 교육 현장을 지키는 모든 교사들이 최소한의 복지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현재의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정훈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인간적 배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전남도교육청이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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