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안군은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가맹점의 부정유통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한 뒤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운영 등이다.
무안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분석자료를 활용해 의심 가맹점을 선별하고 현장 확인과 사실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로 마무리하되,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수사기관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5~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데, 일부 가맹점에서는 이를 악용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한도를 채운 뒤 현금화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 같은 부정 사용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은 행정조사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실제 현금 거래 여부나 사적 거래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만으로 조직적·반복적인 부정유통을 적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이력 관리 강화, 반복적인 고액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구매자 실명 확인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수표 사용 방식처럼 상품권 사용자 정보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명 사용 원칙을 강화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에 대한 자동 감시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 결제 등 무심코 이뤄질 수 있는 부정유통 사례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과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경제 정책인 만큼,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