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은 7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만277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시급은 3,190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를 실제소득 산정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돼 수급권이 박탈되면서, 오히려 일을 할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진료비는 비장애인보다 약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은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가운데 70%를 실제소득 산정에서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들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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