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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고준위 폐기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서 열린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환노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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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23일 국회에서 영광 한빛원전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확정에 따른 이행 계획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전면 개정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니라 원전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과 직결된 중대한 인권 문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한빛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시행령이 위원회 구성 방식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의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또한 영구처분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처분장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행정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임시저장시설의 운영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한 초과 시 강제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원전 주변 5개 지역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수십 년간 원전과 함께 생활해 온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며 “후속 법령과 행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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