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시장 민주당 예비후보인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측이 당내 예비경선 직후 확산된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사태와 관련해 조직적 배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 의원 경선 사무소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왜곡한 허위 득표율 문자가 86개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문자를 접한 인원은 약 6만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3건 이상 문자를 반복 유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7명에 대해 증거자료 채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경선 후보자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 득표율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비공개인 경선 결과를 악용해 당원과 시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질서 교란 행위”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민 의원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출처 불명의 허위 득표율 문자가 예비경선 직후 광범위하게 살포된 것은 명백한 경선 테러이자 당원 선택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민주당 선관위에 예비경선 결과 비공개 원칙 재검토와 함께 후보별 정확한 득표율 및 순위의 공식 발표를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 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 거짓정보 제보 센터’를 개설해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검색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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