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5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직원 이주지원비 지급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한 것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이주지원비 지원 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이 추가돼 총 5년으로 늘어났다.
최 의원은 “과거 도청이 광주광역시에서 남악신도시로 이전할 당시나 2015년 전라남도 동부출장소 개소 때를 비롯해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청 이전 사례를 보더라도 이주지원비는 통상 3년 정도 지원했다”며 “2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동부청사 근무 시 주거 부담이 있고 직원들의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근무 유도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주지원비 지급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 같은 논리라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순천시와 광양시 등 동부권은 도내에서도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도청 소재지인 남악보다 오히려 정주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착지원금(50만 원)과 주택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60만 원) 간 지원 한도 차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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