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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전남도의원이 전남도 기획조성실 업무보고서 행정통합 특별법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출처-전경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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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도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통합 특별법의 실효성과 절차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중앙 정치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전남 도민의 입장을 대변한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당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약속됐던 핵심 특례들이 대거 빠진 채 추진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통합의 전제 조건이었던 국세 일부 이양, 통합 교부금 등 재정 특례는 물론,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공공기관 이전처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특별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정도 수준으로는 통합의 실익을 도민에게 설명하기 어렵고, 사실상 ‘맹탕 법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35년간 이어져 온 전남의 숙원 사업이자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 제외된 채 의회에 단 한 차례의 공식 보고나 설명조차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다른 권역에서 추진된 행정통합 특별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재정자립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로 이어질 제도적 장치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전 의원은 “주민투표조차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의회에는 통합의 실질적인 득과 실, 누락된 조항, 향후 대응 방안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 없이 속도전에만 매달리는 통합은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부족은 결국 통합 내용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 특례와 국립의대 설립,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실익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기지 않는다면, 이번 통합은 정치적 성과나 형식적 절차로 소비되고 도민 설득력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을 두고, 행정통합을 둘러싼 도민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중앙당의 입장에 매몰되지 않고 전남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책임 있는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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