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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이 승선정원 초과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출처-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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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가 해운업계 일부에서 승선정원 초과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집중 단속에 나서며 해상 안전 확보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1월 29일과 2월 1일, 제주~목포 구간을 운항하던 내항화물선 A호(1만 톤급)와 B호(5천 톤급)를 승선정원 초과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을 2~3배 초과해 승객을 태운 A호 선장(60대)과 B호 선장(70대)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단속 결과, 해당 선박들은 공통적으로 최대 여객 수용 인원이 12명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해 무리하게 여객을 승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과 승선 인원에 대한 승선원 명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경은 이 같은 과승 행위가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과 신원 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구조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인명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객선은 운항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내항화물선은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선박 특성상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사후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선사들이 관리·감독의 공백이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안전수칙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일부 선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반복돼 온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리 체계의 차이가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안전법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승선자를 탑승시킨 채 선박을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육상 사고보다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안전 법규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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