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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출처-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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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벌이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2척이 목포해양경찰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km 해상,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5.5km 지점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범장망 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우연이 아닌, 불법 범장망 조업 근절을 위해 목포해경이 사전에 기획한 해·공 합동작전의 결과다. 해경은 야간을 틈타 우리 수역에서 게릴라식 조업을 하는 범장망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시에 투입했다. 항공기에서 어선이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 순간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했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비함정이 신속히 접근해 검색팀을 투입, 등선 작전을 펼쳤다.
단속 과정에서 A호(승선원 15명)에 등선한 해경 검색팀은 일부 선원이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하는 상황과 마주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검색팀은 평소 훈련된 절차에 따라 장비를 활용해 선원들을 신속히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했다. 그러나 거센 너울성 파도가 이는 가운데 도주하던 중국어선에 등선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선체가 높은 중국어선으로 이동하던 해경 경찰관 1명이 고속단정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고 육지로 이송되기도 했다.
범장망은 한 차례 조업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업 방식으로, 적발 시 거액의 담보금을 납부해야 하는 탓에 단속 과정에서 선원들의 저항이 매우 거칠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15명)와 B호(13명)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며, 각 선박에서 적발된 불법 어획물인 아귀 등 잡어 200kg과 약 1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A호의 경우 단속 과정에서 일부 선원이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극렬히 저항한 사실이 확인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치밀하게 준비된 입체적 작전으로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흉기 저항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거센 파도 속에서 등선하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며 “우리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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