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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국회 질의모습(출처-권향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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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다.
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은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 체계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 R&D 체계의 핵심 기관으로서 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국가적 사명과 구체적인 임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예산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출연연이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연구회의 관리·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출연연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출연연에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출연연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의 배분·조정 과정에서 연구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과기부가 이를 토대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연연을 총괄·지원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예산 결정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국가 R&D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현장 반영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권향엽 의원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발생한 매몰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그 규모는 총 3,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R&D 예산 삭감으로 진행 중이던 과제가 중단되며 100억 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부처는 6곳에 이르렀다.
부처별 매몰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 705억 6,800만 원, 방위사업청 691억 8,9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637억 8,1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4억 7,300만 원, 국토교통부 380억 1,800만 원, 국무조정실 286억 5,1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권향엽 의원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R&D 예산 삭감이 이뤄진다면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는 없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책임감을 갖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