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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지역농협 기본소득 상생활동 협약(출처-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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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지난 20일 관내 7개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2027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섬과 낙도 주민의 생활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하나로마트 등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신안군은 지역농협이 지역상생활동과 환원사업을 적극 수행하는 조건으로 하나로마트에서의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조합원뿐 아니라 읍·면 주민과 부속도서, 낙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자체 부담으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낙도 이동마트와 이동장터 운영, 생필품과 마트 물품, 유류와 농자재 배달, 농기계 대여와 수리, 농작업 대행, 도시락 서비스, 도선료와 차량 운임 지원, 취약계층 반찬과 김치 나눔 등이다.
신안군은 농협의 상생활동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본소득의 결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농협의 지역 환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연계해 지역 상생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협약에는 지역에서 자체 공급이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기금 조성 방안과, 농협이 기본소득으로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지급 자체보다 주민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낙도 주민을 포함한 전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기본소득이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건강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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