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5만 원으로,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배우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함평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통해 가능하다.
함평군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존중받는 보훈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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