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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출처-장흥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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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7월 8일, 제30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흥군 공공자금의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운용의 기본 원칙 명시, 운용 실적에 대한 군의회의 정기 보고 의무화 등이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군의회에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집행부 내부에만 국한됐던 재정 운용 정보가 군의회와 군민에게 공개되는 구조로 전환되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왕윤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해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군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한 푼의 재정도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시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공식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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