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률 목포시장이 1심 선고를 받고 재판장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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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해 선거 기간 불거졌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 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박홍률 시장의 1심 무죄 선고는 앞서 박홍률 시장 부인이 상대후보였던 김종식 시장의 당선을 무효 시키기 위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 1심 무죄 선고에 이은 것이라 박홍률 시장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소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행정 추진 동력을 얻은 결과다.
13일 열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선고공판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홍률 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크게 3가지 부분이다.
첫째 박홍률 시장은 전임 김종식 시장이 맛의 도시 행정을 위해 수십억 원 예산 사용을 김 전 시장의 실적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박홍률 시장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목포시장 유력후보 관여설 그리고 셋째 자신의 제명에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관련 됐다고 주장을 무소속 후보 출마식과 TV토론 과정서 발언한 것이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시 행정을 지적한 것은 특정 후보를 지칭한 것이 아닌 공직업무수행에 대한 것으로 판시 무죄라고 밝혔다. 실제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직수행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박홍률 시장 자신 제명 과정 유력후보 관여설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유력후보가 전임 김종식 시장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규백 의원 관여설도 박홍률 시장이 언론인터뷰에서 기자 질문과 TV토론 과정서 질문에 응답한 것으로 판시 박홍률 시장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선고에 앞서 박홍률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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