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양경찰관 정 모(전 목포해경 소속) 경위에게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무고해 파면에 이르게 한 낚시업자 황 모(50세․남) 씨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무고죄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 2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정일)으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황 모 씨는 국가와 공권력에 도전했고, 성실한 경찰관에게 주지도 않은 뇌물을 줬다고 해 경찰관 정 모 경위에게 크나큰 용서받을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무고와 위증의 범죄행위는 대한민국사법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도전으로 엄중한 집행을 해야 하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징역 1년으로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에 사는 낚시업자 황 씨는 지난 2013년 8월 7일 해양경찰청(현 해양경비안전본부) 홈페이지 ‘청장에게 바란다’에 동료 낚시업자 명의로 지난 2011년 3월과 6월경 부산해양경찰서에 근무했던 정 모 경위에게 각각 100만 원씩 합 200만 원을 줬다고 무고해 정 경위를 파면에 이르게 했다.
이후 정 경위는 지난 2013년 10월 21일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에 ‘파면 취소 소청심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2014년 2월 법원에 파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해 파면 1년 8개월 만인 지난 2015년 6월 10일 복직됐다.
이로써 민사재판에 이어 이번 형사재판 결과로 사건 초기부터 정 경위 사건을 둘러싸고 꾸준히 제기됐던 정 경위가 ‘윗선의 사건 압력을 거부하자 해경청(현 해양경비안전본부) 본청의 짜인 각본에 의해 파면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가 관심이다.
해경청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 경위 감사를 진행하면서 24년을 해경에서 성실히 근무한 정 경위 말은 믿지 않고 전과가 다수인 낚시업자 황 씨의 말만 듣고 감사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정 경위를 파면해 이르게 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로 결국 일개 낚시업자 한 사람이 거대조직 해경청을 좌지우지해 죄 없는 성실한 경찰관을 파면에 이르게 한 결과로 드러났는데 해경이 이처럼 허술한지도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뀐 해경이 황 씨가 정 경위를 무고한 것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지만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황 씨에 대한 고소․고발과 같은 아무런 법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해경 내부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정 모 경위는 “이 사건은 내가 창원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3년 8월 5일 부산지역 낚시업자 A 씨를 면세유 부정 사용 혐의로 단속 후 윗선의 사건무마 압력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정 경위는 행정소송 항소심 결정이 난 뒤 지난 2015년 7월 16일 행정소송 결과를 근거로 낚시업자 황 씨를 ‘무고와 위증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전직 해경 간부 A 씨는 “낚시업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을 적발하는 일선 해경에 대한 원한이 깊다는 것은 해경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며 “해경에 대한 낚시업자들의 무고는 수시로 있다 낚시업자 말만 믿고 정 경위를 파면에 이르게 한 것은 이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경위를 무고했던 황 모 씨가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인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양심선언을 할 수도 있어 이 사건 배후 세력이 드러날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