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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불법 운영 중인 축사 적법화 독려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접수… 미제출 시 축사 폐쇄나 사용 중지
기사입력: 2018/09/03 [09:37]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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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식

 

▲ 사진=축사 모습(제공=장흥군청)     © 강효식

 

전라남도 장흥군(군수 정종순)이 불법으로 건축해 운영 중인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독려를 하고 있다.

 

장흥군의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노력은 무허가로 운영 중인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시설을 정상화하고 이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는 등 무허가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정상화를 통해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지난 3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591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군청 열린민원과 복한민원담당에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장흥군 적법화 T/F팀의 검토를 통해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장흥군은 기한이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농가의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전담반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를 중심으로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인만큼 이행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기한을 넘기면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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